새해가 되면 전 국민이 다 같이 한 살씩 더 먹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내년에는 사라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와 만 나이,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사회·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면서 모두 '만 나이'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. <br /> <br />우리가 쓰는 '세는 나이'는 옛 고대 중국에서 유래돼 과거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사용했지만, 현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 북한도 1980년대부터 '만 나이'를 사용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우리나라도 이미 1962년에 '만 나이'를 법률적으로 공식화했지만, 일상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죠. <br /> <br />때문에 인수위는 캠페인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서 인식을 전환하고 법령 정비를 한다는 계획인데요. <br /> <br />해외에서 K-Age라고도 불리는 '세는 나이'로 인한 혼란은 생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코로나 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백신 접종이나 청소년 방역패스 연령 기준이 '만 나이'인지, '세는 나이'인지에 따라 대상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공기관 문의가 많았다고 하죠. <br /> <br />국제적으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외국인들과 소통할 때 혼란스럽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'세는 나이'로 인해 12월생의 경우엔 태어나 한 달여 만에 한 살을 더 먹게 돼 12월 출산 기피현상도 있죠. <br /> <br />하지만 시행 초반 혼란스러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도 이미 임금피크제와 정년퇴직 연령 기준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데요. <br /> <br />3월 입학이나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의 경우도 기준을 어디로 삼느냐에 따라 대상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비책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또 현재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'연 나이'를 기준으로 삼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해 19세가 되면 술·담배를 살 수 있고, 남성의 경우 병역판정 검사를 받지만 이 부분 역시 '만 나이'를 사용하게 되면 같은 해에 태어난 동기라 해도 생일을 따져봐야만 치맥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%가 '만 나이' 사용에 찬성하는 만큼,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에도 '만 나이'가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뉴스가 있는 저녁, 윤보리 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보리 (ybr072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1119524576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